장기안심상가란 임차인이 5년 이상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주에게 리모델링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1. ~ 2019. 12. 31. ( 사업비 소진으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부산소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
※ 단, 임대인 직접경영 사업장 제외, 주거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오피스텔형 제외
- 지원사항 :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리모델링비
- 방수, 단열, 창호(샷시), 목공사,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 점포 내부 리뉴얼 등 단순 인테리어 공사는 제외
- 지원금액
지원기준(환산보증금 수준(평균) / 건물 내 상가 수), 지원한도에 따른 지원금액 정보
지원 기준 |
지원 한도 |
환산보증금 수준(평균) |
건물 내 상가 수 |
3억 원 이하 |
2개이하 |
500만원 |
3개 이상 |
1,000만원 |
3억 원 초과 |
2개이하 |
1,000만원 |
3개 이상 |
2,000만원 |
※ 환산보증금 3억 원 이하와 초과인 상가가 혼재한 건물의 경우 '3억 원 초과' 적용
환산보증금 : 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환산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 (월세×100+보증금)
ex)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백만 원 ⇒ 환산보증금: (백만 원×100)+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신청자 요건
- 부산에 소재한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상생협약’ 체결 임대인
- 임대인 : 임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자
※ 공동소유 건물 지원 불가
※ 임차인과 임대인간 부모자식 등 ‘특수관계’ 인 경우 지원 불가
※ 임대인이 영업하고 있는 건물
※ 고유번호증 소유 임차인, 지사(支社)등 소상공인이 아닌 임차인은 상생협약 수에서 제외
상가건물 요건
상생협약 체결 요건
- 임차인 전원과 1:1 아래 내용의 ‘상생협약’ 체결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시점부터 향후 5년 이상의 임대차기간 보장
- 협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동안 차임 인상률(한도) 설정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적극 협조
- 기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이해관계 증진을 위한 사항
- 상세내용 : (별지 제3호 서식) 상생협약서 양식 참고
진행일정
- 신청접수
- 3~4월
- 사전심사
- 5월
- 대상자 선정
- 5월
- 협약 체결(약정서작성)
- 6월
- 리모델링비 지원
- 6월~
- 사후 관리
- 6월~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9. 3. 4(월) ~ ‘19. 4. 30(화) 평일 9:00~18:00 (단, 모집인원에 따라 변경 가능)
- 제출장소 : 부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희망센터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제출, 우편제출
- 접수처 : 소상공인희망센터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연로 15, 4층(양정동, 부산신용보증재단빌딩)
- 신청서류 : 신청서 원본 및 불임서류 각 1부
- < 붙임서류 >
-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상가건물의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발급용)
-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상생협약서 사본 각 1부
- 리모델링 견적서 및 공사내역서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활동동의서(임대인)
- 개인정보 수집 및 활동동의서(임차인)
리모델링 예시
공종,부위에 따른 공사내용 정보
공종 |
부위 |
공사내용 |
방 수 |
평지붕 |
평지붕 구배 부족, 파라펫 시공 불량, 유지‧관리불량으로 인한 누수공사 |
벽 |
노후화 된 외벽 균열로 인한 누수공사 |
지하 |
지하외벽, 바닥의 지하수 방수공사 |
단 열 |
외단열 |
건물외피에 단열재 설치공사 |
내단열 |
단열재를 실내측에 설치하는 것으로 벽, 천장, 바닥, 단열공사 |
창호(샷시) |
영업공간, 화장실 등 |
노후화 된 창문 등 교체 |
목공사 |
내벽 |
벽체 수정‧신설 등 공사, 또는 천장 등 건식공사, 몰딩 등 마감관련 공사 |
조적, 미장 |
내벽, 외벽 |
벽체 수정‧신설 등 공사, 또는 방수 등 습식공법이 필요한 공사 |
타일 |
화장실, 발코니 |
화장실 노후타일 교체, 방수, 배관 보수 |
보일러 |
LNG, 경유 |
노후화(7년 이상 사용) 된 보일러 교체 |
상·하수 |
화장실, 부엌, 발코니, 상·하수배관 |
준공 후 일정기간 경과하여 상‧하수관 교체가 필요한 공사 |
전기 |
등, 콘센트, 스위치 등 |
기존전선이 노후화 되거나 콘센트, 스위치 등이 노후화 되어 교체가 필요한 공사 |
위생, 기구 |
급수전, 대소변기, 싱크, 배수 트랩 등 |
건물 내 물과 관련하여 이용되는 기구 및 부속품, 급수·급탕을 위해 혹은 세정해야 할 오수를 받아들여 배출하기 위해 설치된 수수용기 또는 장치 공사 |
기타 |
도장 등 |
위의 공종 외에 건물의 기능향상을 위한 일체의 보수공사 |
사후관리 : 상생협약 위반 시
- 협약내용 이행확인
- (위반시)위반사실 확인서 수령
- 협약내용 이행 최고
- 불이행시 고지서 발급
- 강제집행(미납부 시)
협약내용 이행확인
- 리모델링 후 상생협약기간동안 매년 1회 이행여부 점검
- 임차인 연락, 임대차계약서 제출요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확인
위반시 조치사항 : 확인서 수령, 이행 최고, 반납고지서 발급, 강제집행 등
- 임대인으로부터 협약내용 위반사실 확인서 수령
- 일정기간 내 협약내용의 이행 최고, 불이행 시 지원금 환수 고지
-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집행력 있는 공증을 근거로 강제집행
환수범위
지원금 전액
지원금 환수 사유
만족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