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 업종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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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권고 업종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사업이현재 준비 중 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권고 업종에 해당되어 휴업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점포에 대해 재개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권고 업종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권고 업종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관련위법·부당한 방법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배제 및 법령에 따른 처벌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소상공인희망센터 051-860-674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금년 5월 5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 시행과 관련 영업자제를 권고한 아래 업종에 해당되는 부산시 소재 점포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해당업종)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실내 체육시설(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학원)
<지원제외>
부산시 영세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수령업체
부산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재개장 지원금 수령업체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붙임2]
사업장 폐업 및 폐업 예정인 사업자,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2020년 5월 5일 이전까지 창업한 소상공인
아래의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매출액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붙임1] 기준에 해당 될 것
(상시근로자수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사업체당 대표 1인 지원, 다수 사업체 운영시(법인포함)에도 1인당 1회만 지원
한 사업체의 대표자가 2인(공동대표)일 때 이 중 1인에게만 지급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가능
지원규모 : 1,272개 업체
접수기간 마감후 신청업체의 2020년 연매출 산정액이 낮은 순으로 우선지원
최종 동 순위자 발생 시 예산 잔액을 동 순위자 간 균등하게 배분
예산사정에 따라 지원규모 및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접수기간 : 2020. 7. 13.(월) ~ 8. 2.(일)
제출서류는 접수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 분에 한함.
접수방법 : 온라인신청 제출
접 수 처 : 부산시 소상공인희망센터(http://www.busanhopecenter.or.kr)
문 의 : 051-860-6745
지원대상자 선정발표 : 2020년 8월 6일(목)
부산시 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에서 선정 결과를 공지하며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예정
선정 발표일은 접수 규모 및 부산시 소상공인희망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내용
지원금액 : 최대 100만원
지원내용 : 코로나19 부산 첫 발생일(’20. 2. 21.)부터 사업마감일(’20. 8. 31)까지 점포 재개장을 위해 지출한 비용
지원비용 : 상가 임대료 및 인건비 지출 항목은 지원 제외
(재료비) 재개장에 필요한 식품 및 비품·소모품, 사은품 등
* 육류, 어패류, 농산물, 사무용 집기·비품, 생산원료, 공구류, 인테리어비용, 수선용 재료 등
(홍보·마케팅) 리플렛 제작, 재개장행사 및 SNS 마케팅 등
* 신문광고, 옥외광고, 홈페이지, 블로그, SNS, 포스터, 브로슈어, 전단지 제작 등
(용역 인건비) 청소용역, 전단지 홍보, 행사보조인력 인건비 등
(공과금·관리비) 가스, 전기, 수도 등 공과금 납부 비용
기타요건
사업자등록증명원의 종목·업태와 관련된 목적사업(주요제품)을 위한 활동과 상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인정
비용지출일자가 코로나19 부산시 첫 발생일(’20. 2. 21) 이후인 경우 인정
지원대상자 선정 방법
신청기업 중 2020년 연매출액을 환산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
2020년 연매출액 산정방법
2019년 이전 창업시 : 2020년 1~ 6월 매출액 ÷ 6개월 × 12
2020년 창업시 : 창업월 ~ 6월 매출액 ÷ 영업월 × 12
영업월 : 창업월을 포함하여 6월까지 계산(2월 창업시 5개월)
2020년 연매출액 확인서류
2020년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국세청 홈텍스)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핸드폰 사진, 인쇄물 등)
제출서류 (접수일 이전 1개월이내 발급 분에 한함)
제출서류의 목록으로 구분, 서류 목록을 제공
구분
서류 목록
신청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 http://www.busanhopecenter.or.kr)
사업자 등록 및 업종확인
사업자등록증명원(휴업사실증명),
업종별 영업등록(신고)증
[붙임 3]
매출액 확인
2020.1월 ∼ 2020.6월 말까지 다음 매출자료를 제출
(2020년 창업시 창업월 ∼ 2020.6월말까지 매출자료 제출)
2020년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2020년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국세청 홈텍스)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핸드폰 사진, 인쇄물 등)
상시근로자수 확인
비용지출 확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지원금 지급
대표 본인 통장 사본
사업 운영 지침
지원 취소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고자 한 경우
지출증빙 자료가 부실하거나 적격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업(사업자등록증상 업종, 종목)과 무관한 비용을 지출하여 신청한 경우
지원대상자에 선정되더라도 센터에서 요청한 보완자료를 8/31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출증빙 관련 유의사항
지원금 지출의 방식
신청인이 제출한 적격증빙 자료를 검토 후 사업자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접수기한(‘20.8.2)까지 점포 재개장을 위한 비용지출금액이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종료기한(‘20.8.31)까지 추가 비용서류 제출 가능
적격증빙 서류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사업자 지출증빙용), 신용카드매출전표 (간이영수증 불인정)
가스, 전기, 수도 등 공과금 지로 납부 영수증 등
만족도조사
관련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기준 : 연평균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 소상공인 연매출 기준
소상공인 연매출 기준의 목록으로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규모 기준을 제공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2. 음료 제조업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2. 전기장비 제조업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5. 가구 제조업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7. 수도업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18. 농업,임업 및 어업
19. 광업
20. 담배 제조업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29. 건설업
30. 운수 및 창고업
31. 금융 및 보험업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32. 도매 및 소매업
33. 정보통신업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35. 부동산업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체력단련장)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40. 숙박 및 음식점업 (단란주점 등)
41. 교육 서비스업 (학원)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수 기준
제조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 : 5인 미만
2020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의 목록으로 표준산업분류, 업종을 제공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방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업종별 영업등록(신고)증의 목록으로 업종, 업종별 영업등록(신고)증을 제공
업종
업종별 영업등록(신고)증
PC방
영업등록증
노래연습장
영업등록증
학원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실내 체육시설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학원)
체육시설업신고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