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공인 작업환경개선사업 모집 공고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0-10-06 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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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2020년 소공인 작업환경개선사업 모집 공고.hwp 별첨 1. 지원항목_수정.hwp 별첨 2. 업종코드 분류표.hwp 사업 신청서_양식.hwp 참고. 작업환경개선_추진절차도(소공인).hwp
2020년 소공인 작업환경개선사업 모집 공고
(부산귀금속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재)부산경제진흥원 부산귀금속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는 소공인 작업장 내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등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자「2020년 소공인 작업환경개선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0년 소공인 작업환경개선사업
□ 지원대상 : 부산지역 소공인
*소공인: 제조업 영위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업체
□ 지원내용 (※ 세부 지원항목은 첨부의 (붙임 2. 지원항목) 참조)
◦ (분류)
① 안전상의 조치 품목, ②작업환경 개선, ③작업공정 개선, ④ 관리적 개선 품목 ⑤ 기타*
◦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참고하여 구성
* 구성된 지원품목 외 필요 품목은 사전진단과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안전사고예방 등의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 시 지원 가능(단, 지원불가 항목은 예외)
※ 불가항목 : 간판 교체, 문구, 집기류 구매 등 안전·환경개선과는 무관한 단순 인테리어 개선, 자산 취득의 목적이 다분한 항목(지원불가)
□ 지원규모 : 예산범위 내 (업체당 국비 최대 5백만원 지원)
○ 국비 80%, 자부담 20%
□ 지원대상 : 부산지역 소공인
*소공인: 제조업 영위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업체
□ 지원내용 (※ 세부 지원항목은 첨부의 (붙임 2. 지원항목) 참조)
◦ (분류)
① 안전상의 조치 품목, ②작업환경 개선, ③작업공정 개선, ④ 관리적 개선 품목 ⑤ 기타*
◦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참고하여 구성
* 구성된 지원품목 외 필요 품목은 사전진단과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안전사고예방 등의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 시 지원 가능(단, 지원불가 항목은 예외)
※ 불가항목 : 간판 교체, 문구, 집기류 구매 등 안전·환경개선과는 무관한 단순 인테리어 개선, 자산 취득의 목적이 다분한 항목(지원불가)
□ 지원규모 : 예산범위 내 (업체당 국비 최대 5백만원 지원)
○ 국비 80%, 자부담 20%
선정규모 (업체 수) |
사업비 | |||
---|---|---|---|---|
지원금(A) | 자부담(B) | 합계(C) | 비고 | |
예산범위 내 | 총 액의 80% (총 공급가액, 최대 5백만원 이내) |
총 액의20% ( 지원 초과금액 + 총액의20% ) |
100% | 수혜자 최종 부담액 B+C*(10%,부가세율) |
총 6,250,000원 발생 (부가세 별도) |
5,000,000원 (총 공급가액의 80%, 5백만원 이내) |
1,250,000원 (총액의20%, 1,250,000원) |
6,250,000원 (부가세 별도) |
※ 지원금의 자부담금(공급가액(20%)+지원 초과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에서 산정하며 부가가치세는 본 지원금액과 별도로 수혜자가 부담함.
□ 신청기한 : 예산소진 시 까지 수시접수
□ 신청방법 : 구비서류 구비 후 방문 접수
□ 문의처
○ 문 의 : 부산귀금속 소공인특화지원센터
○ 연락처 : 051-636-7511, 051-638-7511
○ 위 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드테마길34, 3층 (범천동)
□ 기타사항 : 구비서류, 추진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공고문 확인요망
□ 신청방법 : 구비서류 구비 후 방문 접수
□ 문의처
○ 문 의 : 부산귀금속 소공인특화지원센터
○ 연락처 : 051-636-7511, 051-638-7511
○ 위 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드테마길34, 3층 (범천동)
□ 기타사항 : 구비서류, 추진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공고문 확인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