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생계 보장으로 소상공인의 사업실패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재기의 기회를 확충하기위해 마련된 ‘노란우산공제’가입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월 5~100만원까지 가입,
연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납입금액의 90% 대출,
납입기간·연령·지급시기 관계없이 공제사유 발생시 지급,
압류금지 등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 http://www.8899.or.kr
사업내용
- 노란우산공제 가입확대를 위해 가입장려금 지원 (월 2만원, 12개월 내)
* 예산소진 시 사업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051-861-9376, 1666-9988)
담당자 정보 및 만족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