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착한 임대인(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1-02-15 09:58:01
- 조회988
- 파일 착한임대인(부산형 장기안심상가)지원사업 제출서류(최종).hwp
“착한 임대인(부산형 장기안심상가)”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임대료를 자율인하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상가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분을 보전해 주는 사업임.(최대 재산세(건축물) 100%)
- ’21년도 상가 임대료 자율인하 건물주
지원사항
- 재산세(건축물) 전액과 임대료 인하액 중 작은 항목 지원
(단, 재산세가 50만원이하일 경우, 과세금액과 관계없이 인하 범위 내 최대 50만원 지원)
지원기준
- 재산세 지원기준 : ’20년분(6월 이전 신청자), ’21년분(7월 이후 신청자)
- 신청기간 : 2021. 2. 15.(월) ~ 2021.11.30.(화)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원칙(단, 온라인 취약계층 현장 방문접수 병행)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제출서류>
1. 임대인 신분증 사본(본인이 아닐시 위임장) 2. 임대인 통장사본
3. 임대인 통장사본 4.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5. 임대차계약서 사본
6. 상생협약서 7. 개인정보 수집 및 활동 동의서(임대인, 임차인 각 1부)
8. 임대인 가족관계증명서 9. 임차인 가족관계증명서